반대매매(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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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liquidation)




우리나라의 주식 매매는 후불제도로 주문을 내고 나서 3영업일이 지나서야 주식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수 주문을 냈는데 금액이 모자라 미수거래가 되었다면, 3일 후 주식이 인도될 때까지 미수금을 채워 넣어야 하지요.


이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족금액만큼을 증권계좌로 입금하거나,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3일째까지 이를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증권사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즉, 미수가 발생한 계좌의 부족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선물옵션 거래에서도 존재합니다. 


마진콜이 발생하고 다음날까지 개시증거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증권사가 임의로 고객이 보유한 선물옵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금액만큼을 입금해야 합니다.





★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때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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