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는 상가 계약 팁 5가지
- 재테크/부동산
- 2016. 5. 12. 18:46
돈 아끼는 상가 계약 팁 5가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이름 석 자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으면 수 억 원이 오갑니다.
모든 계약이 다 그렇겠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사인의 무게가 특히나 무겁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수천 만원의 손해를 볼 수도, 혹은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한 푼이 아쉬운 사업 초기, 돈 아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다섯 가지 팁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라.
건축법에 따르면 모든 건물은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 공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한 건물 용도가 내 가게 용도와 다르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용도에 따라 소방∙하수도∙환기∙주차장 시설 기준 등이 다르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시 미리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어둬야 합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지를 비롯해 임차료 산정이나 잔금 지급 시기 등도 용도 변경 사항을 고려해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 만료 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동종 & 유사업종 입점금지를 약속 받아라.
개업 한 달 만에 같은 상가 건물에 비슷한 가게가 들어선다고 상상해 봅시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상대 점포는 계속 서비스 가격을 내립니다.
건물주에게 가서 따져봐도 되돌아오는 건 “나완 상관 없는 일”이란 말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만 받아 챙기면 되는 입장이니 임차인의 생계 사정을 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고 싶지 않다면 계약서에 이를 막을 확실한 장치를 마련해둬야 합니다.
‘같은 건물에 동종 및 유사 업종 입점 금지’ 등의 내용을 특약 사항에 박아놓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동종∙유사 업종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차장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하라.
요즘처럼 주차가 힘든 시대에는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운 손님이 많습니다.
주차장 여부에 따라 점포의 성패가 갈릴 정도죠.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차장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와 유료 사용 문제, 관리 비용 등을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차장 면적과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 등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약속 받는 것도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4. 복층면적을 임차료 산정에서 제외하라.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에 ‘복층 형태’의 공간이 있다면 합법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층 구조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준이 까다로워 대부분 불법으로 구조물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은 복층 공간이 상가 안에 있다면 이를 임차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있을 지 모를 단속에 벌금을 물거나 철거를 해야 할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미리 합의해두는 게 좋습니다.
5. 공사기간동안 임차료를 면제 받아라.
기존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면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 변경에 따른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기 부담스럽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이를 어쩔 수 없는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건물만큼 다양한 건물주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을 살펴주는 임대인도 꽤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면 공사 기간 동안 임차료를 면제하거나 금액을 낮춰줄 수 있는지 협의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 한 마디로 수백만 원을 아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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